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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비

by Straight_Talker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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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일함에 있어 하나씩 새로운 부분을 부딪치고 있다. 오늘은 감리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데 총공사비 관련하여 문제점이 생겼다. 건축 감리비 선정에 있어 방법을 정확히 알수가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면 금방인데 감리비를 측정을 해야 하는것인지에 의문점을 가지게 된것이다. 공사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감리비를 추가로 측정해야 하는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재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였다. 공정을 전문적으로 감독해 품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공사 감리이다. 감리가 공사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게 사실 사업주와 작업자를 믿지 못해서 적용된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나 목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건축 허가 기준은 대략 신축의 경우 100m^2이상, 증축 개축의 경우 공사 면적이 85m^2인 경우 등인데, 만약 건축허가대상임에도 공사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단, 시공자 본인이 공사 감리자가 될 수 없고,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감리업무를 맡을 수 있다. 

감리비는 설계와 감리를 함께 맡는 건축가의 경우 공공발주 건축을 깆ㄴ으로 하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감리비를 정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는 제도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다. 감리비는 종별과 총공사금액에 영향을 받는데, 보통 2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총고사비용이 3억원인 경우 총공사비의 1.54% 46.2만원 정도이다. 누구는 말한다 공사감리는 건축물의 완성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부차적인 비용 지출로 여기기보다 향후 주택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해야한다고. 하지만 결국 집을 파는 입장에서 감리비도 공사비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 집값상승에 대지비와 순공사비만 포함된게 아니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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