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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을 배워보자

Straight_Talker 2020. 6. 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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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고 첫 출근은 현장으로 했다. 큰 건설현장은 아니고 작은 단동 건물을 올리는 현장이다. 기존에 철거를 다 하지 못해서 남은 건물에 비계를 설치하고 있었다. 아시바라고 표현하는것 같았다. 철로 된 파이프를 길게 세우고 옆으로 다시 길게 눕힌 파이프와 열십자 모양으로 연결을 해준다. 층층이 생각보다 촘촘히 설치를 하고 있었다. 현장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 내게 주어진 일은 도면을 이용하여 적산을 하라는 것이였다. 설명을 들어보니 물량을 산출하라는 내용 같았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게획이며, 업체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라고 지시를 들었다. 프로그램만 가지고 쉽게 산출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이론지식을 위해 적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적산이란 건설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공사비를 산출하는 공사원가 계산 과정을 말한다. 공사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시공계획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할 재료 및 폼의 수량, 공사량과 단위단가를 구하여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일반관리비와 이윤등 기타 소요 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적산이라고 하며 견적보다는 넓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결국 물량을 이용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산의 일부분인 것이다. 적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공정의 공사금액을 산출 할 수 있다면, 현장운영에 좀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하지만 도면을 이용하여 물량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하며, 확인된 도면이 변경된 것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같다. 평면, 측면, 정면도 3면도를 입력하면 물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 가장 큰 걱정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도면인가이다.

적산을 하려면 적산법을 알아야 한다. 건축 공사비의 적산을 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개산법 외에 하청 시공단가에 입각하는 적산법, 노무 단가에 입각하는 적산법 등 각종 수법이 있다. 적산법은 비용성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가방식중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써 대상물건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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